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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의 지혜

"재산세, 매도인 vs. 매수인! 누가 내야 할까? (6월 1일 기준 필독)"

by green-saem 2025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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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야 할까?

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과세 기준일(6월 1일)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
 

6월 1일: 재산세 과세 기준일

 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즉,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
◆ 재산세 부과 일정

  • 7월: 건물분 재산세
  • 9월: 토지분 재산세
  • 12월: 종합부동산세(해당 시)

따라서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7월, 9월, 12월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

◆ 매매 시점에 따른 재산세 부담 비교

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일과 잔금일이 중요합니다. 6월 1일 전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재산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🔹 [사례 1] 5월 말에 잔금 치르는 경우 (매수자가 재산세 부담)

  • 매도자: 3월 말~4월 초 계약, 5월 30일 잔금 지급
  • 매수자: 5월 30일 소유권 이전
  • 6월 1일 기준 매수자가 소유자 →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

▶ 매도인은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

🔹 [사례 2]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는 경우 (매도자가 재산세 부담)

  • 매도자: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
  • 매수자: 6월 2일 이후 소유권 이전
  • 6월 1일 기준 매도자가 소유자 →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

▶ 매수인은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

 

◆ 왜 재산세 기준일이 문제인가?

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분할하지만,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 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
♠ 자동차세 vs. ♣ 재산세 비교

구분세금 부담 기준

자동차세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분할 납부
재산세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전액 부담

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◆ 매도인과 매수인을 위한 TIP

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6월 1일을 고려하여 잔금일을 조정해야 함

★ 부동산 거래 시 꼭 기억하세요!

  •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할지 결정됩니다.
  •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
  •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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