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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야 할까?
부동산 매매 시 재산세 과세 기준일(6월 1일)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.
6월 1일: 재산세 과세 기준일
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즉,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.
◆ 재산세 부과 일정
- 7월: 건물분 재산세
- 9월: 토지분 재산세
- 12월: 종합부동산세(해당 시)
따라서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7월, 9월, 12월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.
◆ 매매 시점에 따른 재산세 부담 비교
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일과 잔금일이 중요합니다. 6월 1일 전후로 잔금일을 조정하면 재산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🔹 [사례 1] 5월 말에 잔금 치르는 경우 (매수자가 재산세 부담)
- 매도자: 3월 말~4월 초 계약, 5월 30일 잔금 지급
- 매수자: 5월 30일 소유권 이전
- 6월 1일 기준 매수자가 소유자 → 매수자가 재산세 부담
▶ 매도인은 6월 1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
🔹 [사례 2]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는 경우 (매도자가 재산세 부담)
- 매도자: 잔금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
- 매수자: 6월 2일 이후 소유권 이전
- 6월 1일 기준 매도자가 소유자 →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
▶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
◆ 왜 재산세 기준일이 문제인가?
자동차세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분할하지만,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1년 치 재산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.
♠ 자동차세 vs. ♣ 재산세 비교
구분세금 부담 기준
자동차세 | 소유권 이전일 기준으로 분할 납부 |
재산세 |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전액 부담 |
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잔금일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◆ 매도인과 매수인을 위한 TIP
✔ 매도자는 5월 3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 ✔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재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음 ✔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6월 1일을 고려하여 잔금일을 조정해야 함
★ 부동산 거래 시 꼭 기억하세요!
-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세금을 부담할지 결정됩니다.
-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
- 6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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