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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부동산 등기부 확인 방법! 소유권·근저당 쉽게 체크하는 법
♥ 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!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(줄여서 등기부)입니다. 이 서류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, 근저당권, 임차권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기 예방과 안전한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◈ 인터넷으로 등기부 확인하는 방법
[1]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합니다.
[2] 등기 열람/발급 메뉴에서 열람하기를 선택합니다.
[3] 부동산의 유형을 선택합니다.
- 집합건물(아파트 등)
- 토지+건물(단독주택 등)
- 🏞 토지 또는 건물 단독 [4]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.
[5] 열람할 부동산을 선택합니다.
[6] 확인할 사항을 선택합니다. - 말소 사항 포함 여부(이전 권리관계 포함)
- 유효 현황만 확인 여부(현재 채권·채무만 표시)
[7] 결제 후 열람(700원) 또는 발급(1,000원) 진행!
◈ 등기부의 구성과 꼭 확인해야 할 사항
🔹 1. 표제부 – 부동산 기본 정보
- 소재지(주소), 지번, 건물의 층수 및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.
◆ 계약 전 필수 확인!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주소(특히 동·호수)와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.
🔹 2. 갑구 – 소유권 정보
-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소유권 취득 경위(매매, 경매, 상속 등) 기재
◆ 주의!- 🛑 소유권 분쟁, 가압류, 경매 개시 결정이 없는지 확인
- 🛑 계약 전 소유주의 신분증과 등기부 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 확인!
- 🛑 계약금 송금 시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
🔹 3. 을구 –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(근저당·전세권 등)
◆ 근저당권 확인 방법!
- 예를 들어, 1억 원 대출 시 근저당 설정액은 1억 2천만 원(대출금의 120~130%)
- 계약 전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했다면, 계약서에 근저당 해지 조항을 반드시 명시
- 잔금 지급 시, 근저당 해지 증명서 및 대출 완납증명서 요청 필수!
- 등기부에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나오면 변경 절차 진행 중!
- 선순위 근저당 설정된 경우,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
🔹 4.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(전세보증금 반환 분쟁 여부 체크!)
-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걸린 경우 등기부에 표시됨
- 🛑 빨간 줄이 없는 경우 소송 진행 중! → 주의 필요!
-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불안하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
★ 계약 전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! (꼭 저장하세요)
◆ 표제부: 주소 일치 여부 (특히 동·호수 확인)
◆ 갑구: 소유권 분쟁 여부, 소유주 명의 계좌 확인
◆ 을구: 근저당권, 전세권, 기타 권리관계 확인
◆ 등기부 등본의 종류: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서류로 확인 필수!
★ 마무리하며…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!
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 확인은 필수! 공인중개사가 확인해 준다고 해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 사기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계약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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