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건설업 고용·산재 보험료 신고 총정리
2025년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3월 31일까지 고용·산재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보험료 신고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.
1. 고용·산재보험 신고 개요
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.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과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
보험료는 **계산보험료(추정 보수총액 기준)**와 **확정보험료(실제 보수총액 기준)**로 구분되며, 올해 신고하는 보험료는 2024년 보수를 바탕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.
▶ 2025년 개정된 주요 사항
- 건설업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변경: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 보수가 조정됨 (출처: 고용노동부).
-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변경: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0.9%씩 부담하여 총 1.8%로 변경됨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: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평균보수 산정 방식 조정됨.
- 보험료 체납 시 계약대금 지급 제한: 공공기관과 계약 시 보험료 완납 증명이 필요함.
2. 보험료 산정 방법
보험료는 본사와 현장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본사 소속 직원: 고용보험은 본사에, 산재보험은 현장에 신고
- 외주 공사: 하도급 노무비율(2024년 기준 30%)을 적용하여 보험료 산정
- 건설기계 조종사·화물차주: 2024년 기준 월 보수액 247만 9,444원 적용
▶ 2025년 보험료 산정 기준
- 2025년 개산보험료는 2024년 확정보수총액의 70%~130% 범위에서 신고
- 보수총액이 2024년 대비 30% 이상 차이 날 경우, 감소 사유 선택 필요
3. 전자신고 방법
고용·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.
- 공동인증서 또는 기타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
- '보험료 신고서' 메뉴로 이동
-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확정보험료 및 추가 납부액이 자동 계산됨
- 신고서 제출 후 전자결제로 보험료 납부 가능
▶ 전자신고 혜택
- 이지퀵 전자신고 경품 행사 진행 (2025년 2월 1일~3월 31일)
- 자동 산정 기능 지원으로 오류 방지
4. 서면 신고 방법
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다운로드
- 보수총액 입력 후 서명·날인
- 팩스, 우편 또는 방문 접수
- 분할 납부 신청 시, 4 등분하여 납부 가능
▶ 서면 신고 시 유의사항
- 10원 미만 절사 후 기재
- 신고서 뒷면 분할 납부 신청서 작성 가능
- 모든 금액은 원단위 절사 적용
5. 보험료 납부 방법
▶ 보험료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시중은행 방문 납부
- 가상계좌 이체
- 인터넷 지로 납부
- 신용카드 결제
★ 유의사항: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발생하므로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.
6. 최신 정보 및 추가 자료
2025년 건설업 보험료 신고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관련 유튜브 영상 (근로복지 공단 영상이니 참고 하세요)
♥이 글이 건설업 사업주들에게 보험료 신고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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